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설립 법인전환

법인설립

구분 조문 및 내용
법률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이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하여야한다.
 1. 목 적
 2. 상 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1/4이상이어야 한다.
③ 회사의 공고는 관보 또는 시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제351조 [전환의 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제383조 [원수, 임기]
① 이사는 3인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410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벌칙 조항 상법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항 제8호 : 대표이사 임기3년(감사3년) 초과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표이사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연임(중임)등기를 해야 함)

법인전환이란?

- 개인사업자가 경영 권리와 의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법인전환이라 합니다.
- 정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상의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할 개인사업자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사업자.
- 금융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양도세 부담이 가중되는 사업자.
-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과 증여세 부담이 큰 사업자.
- 정책자금 지원 및 고용지원 정책자금의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
- 정부기관 · 대기업 입찰 및 납품 등을 위해 신용도를 높여야 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장점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현재 6~42%의 개인 소득세율을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또는 신규 법인설립 시 특허권과 영업권평가를 활용하여 비용처리 및 절세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지역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보험료가 비싸지만, 법인 대표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직장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관련 채무를 대표가 책임져야 하지만, 법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만큼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으로 실패 시 부담이 줄어든다.
    대표의 급여,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 퇴직금, 배당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여 대표 자신의 자산형성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다.
      - 대표이사와 임원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호되므로 유족보상금지급규정, 임원보수지급규정, 상여금지급규정, 퇴직금지급규정, 퇴직위로금지급규정 등의 내용을 정관에 잘 반영해야 한다.
    대외적인 신용도 상승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 해지고 국가지원제도와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사업 확장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 중소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운전자금, 고용지원금, 소상공인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가업승계 시 가업상속공제 활용 가능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전략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지 않고도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인증과 제도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직원 인건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창업벤처로 인증 시 종합소득세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감면 받거가 절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많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 기준 금액 축소

구분 농업/도소매업 제조업/건설업 서비스업
2018~ 15억원 이상 7억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단위 : 만원)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분은 과표 구간 신설로 세부담이 더 높아집니다.
세법개정 : 5억 ~ 10억 구간 42%, 10억 초과 구간 45% 적용으로 종합소득세 부담이 더욱 가중됩니다.
과세표준 8,800 ~ 1.5억 1.5억 ~3억 3억 ~ 5억 5억 ~ 10억 10억 초과
세율 35% 38% 40% 42% 45%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기

    개인사업자의 세율보다 법인세 세율이 유리한 구간에 진입하였을 때
      - 평균적으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상이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 현재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
      - 내년도 소득 변화를 예측하였을 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구간에 포함될 것 같다면 서둘러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

    영업권이란 개인기업이 가지고 있던 입지, 사업에 관한 인가 및 허가, 영업방법, 기존 고객, 대외 인지도 등으로 경쟁업체들과 비교하였을때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적 재산가치를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현물출자할 경우, 영업권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대표이사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 고, 영업권을 인수한 법인은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등록상 대표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영업권 양도는 법인전환 시 단 한 번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검토 사항입니다.
      - 영업권은 법인 재무제표 상에 대표 개인에 대한 미지급금 계정으로 기입되며, 차후 대표 개인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화 할 때 훌륭한 절세수단으 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중경진 법인전환컨설팅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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