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인증

개요

  • 제도명칭

    인증기술의 표시는 「New Excellent Technology」를 형상화한 신기술인증표시(NET 마크)를 사용
    신기술인증 마크
    NET(New Excellent Technology) : 신기술인증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
    -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 촉진
    -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을 충출하고 초기시장 진출기반 조성
  • 제도목적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함
  • 운영주체

    기관 업무명
    국가기술표준원 관련법령 제·개정 및 운영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정
    신기술 인증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증 기술(제품)의 상용화 지원시책 강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청 서류의 검토접수 및 신청기업과의 연락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행정,관리
    심사결과의 발표통보홍보 및 인증서발급 등에 관한 행정서무
    인증제도의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연계지원제도의 발굴 및 제도화
    기타 운영 및 사후관리

인증기술 지원제도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구매지원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지원내용: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대상(조달청, 기재부) - 시행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마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라목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 지원내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신청: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시행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 제1항 우수조달제품 지정 지원 - 지원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우수제품 지정신청대상(조달청, 기재부) - 지원신청: www.pps.go.kr - 시행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 제1항
  • 기업부설 연구소 신기술 상용화지원

    신기술(NET) 상용화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원내용: 신기술(NET)인증을 획득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의 상용화에 필요한 R&D 지원, 과제당 155백만원 이내 - 시행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협동·융합연구개발의 촉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술개발지원)
  •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전문연구요원제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 석·박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연구경력의 단절없이 지속적으로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연구성과 항목에서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 자금을 신용으로 지원(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비용 200만원 중 부가세(50만원)를 제외한 150만원 정부지원 -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내(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1회로 제한, 동일 기술에 대해 평가 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평가비용 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정부 R&D사업 신청시 우대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ATC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 지원 신기술(NET)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가점 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소벤처기업부)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2)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관련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중소기업벤처부)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함. NET 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중소기업벤처부) - 수출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을 우대지원함. NET 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3∼5점) 해외지사화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현지 지사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함. 정책우대가점 최대 2점 부여
  • 기타 지원제도(가점우대)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중소벤처기업부) 레저장비맞춤형사업화 사업(산업통상자원부)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중소벤처기업부)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농림축산부)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핵심부품 국산화개발 지원사업(방위사업청)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특허청) 신뢰성기반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2차 소재·부품-뿌리 발전 유공 포상(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