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 인증

이노비즈 인증 개념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근거, 「오슬로 매뉴얼」에 의한 2단계에 걸친 혁신성 평가를 통과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Inno-Biz 인증을 받은 핵심 기업군

    오슬로 매뉴얼: OECD에서 개발한 기술혁신 평가 매뉴얼
    평가항목 1.기술혁신능력 2.기술사업화능력 3.기술혁신 경영능력 4.기술혁신 성과
    세부내용 R&D 활동지표
    기술혁신체제
    기술혁신관리
    기술축적능력
    기술분석능력
    기술제품화능력
    기술생산화능력
    신제품 마케팅 능력
    기술사업화 관리
    경영혁신능력
    변화대응능력
    마케팅관리능력
    기술경쟁력변화 성과
    경영 성과
    기술적 성과
    OECD에서는 "Inno-Biz"(OECD 중소기업위원회 선정), 미국에서는 "Hight-technology firm" 명칭 사용
  • OECD는 오슬로매뉴얼을 활용하여 혁신성 평가 수행

    - 독일은 부흥금고 등의 합리적 금융 시스템을 통해 Inno-Biz지원 - 영국은 대출금에 대한 정부보증제도, 경영정보 및 수출, 자금조달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비즈니스링크제도, 사이언스파크 설립 등을 통해 지원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터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30개국)
  • 미국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Act)에 의한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high-technology firm 등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

    SBIR(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rch) 프로그램
    의미 연방기관이 연구개발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배분토록 의무화
    1억 달러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연방기관들이 예산의 2.5%를 중소기업에 배분
    단계별 screening 및 지원방식 1단계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해 6개월간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
    2단계 1단계를 통과한 기업에 대해 상업화 잠재력 제고를 목적으로 2년간 최고 75만 달러까지 지원
    3단계 제품 상품화가 목적이며, 펀드는 민간 또는 SBIR이외의 정부 기관 예산을 조달해야 함

흐름도

    업력 3년 이상 중소기업

  1. 업종별 기술혁신시스템/평가지표 자가진단 체크
  2.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3.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통과)
  4. 기술보증기금 현장평가(700점 이상 통과)
  5. 등급별 업체 선정(900점이상 : AAA, 900점~800점:AA, 800점~700점:A)
  6. 이노비즈기업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 1. 온라인 자가진단(예비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650점 이상 기술혁신 시스템 평가는 4개 분야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60개 내외 평가항목으로 구성
  • 2. 기술보증기금의 현장평가

    기술혁신시스템 평가(1,000점 만점) : 700점 이상 - 자가진단(예비평가)시 평가지표를 그대로 적용, 기술보증기금의 전문평가인력에 의한 평가 개별기술수준 평가(14등급제) : B등급 이상 - 개별기술수준 평가는 4개 분야(경영주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 34개 내외 평가 항목으로 구성 * 개별기술수준 평가등급 AAA, AA, A+, A, BBB+, BBB, BB+, BB, B+, B, CCC, CC, C, D의 14개 등급으로 구성
  • 3. 선정대상기업 추천(기술보증기금)

    평가결과를 온라인상(www.innobiz.net)에 등록 게재 현장평가결과 기술혁신 평가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함
  • 4. Inno-Biz(중소벤처기업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온라인상(www.innobiz.net)의 평가결과를 확인 후, 인증서 번호 부여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Inno-Biz 확인서를 발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에 업체현황 통보

수수료 안내

  • 1. 1. 수수료 및 납부방법

    (1)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77만원(부가세 포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
    (2) 납부 방법
    - 납부시기 : 신규/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 납부 완료
    - 납부계좌 : 농협은행 301-0196-8723-81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2.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안내

    (1) 감면 요건 (두가지 요건중 해당사항에 만족하는 경우 감면처리)
     ① 벤처 유효기간 시작일이 이노비즈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② 벤처 인증과 이노비즈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2) 감면 적용 수수료
    - 신규 신청 수수료 55만원(부가세 포함) - 22만원 감면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33만원(부가세 포함) - 11만원 감면

금융 / 세제

지원내역 주관 비고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
각 지자체 세무담당 부서 ·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기존) 수도권 내 중과 3배 > (개선) 중과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 정기 세무조사를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
단, 탈루혐의가 있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 도래 시 제외
✽ 대상 : 일자리창출기업, 스타트업 및 혁신中企
✽ 정기 세무조사(4년) + 유예(수도권2년, 지방3년)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국세청 · 최대 9개월 범위 내 기한 연장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 신속한 경정 청구
국세청 · 적정 여부 검토 후 시행
세금포인트 적립 점수 우대 국세청 · (기존) 납부 세금 10만원 당 1점 → (우대) 납부 세금 10만원 당 2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 법인세 10% 공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및 주식·출자 지분 취득 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3,4
· M&A 절차 특례 (간소화)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절차,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간이합병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2
관세조사 유예 관세청 · 관세조사 1년 간 유예
* 대상 : 혁신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일자리우수 및 뿌리기업 등
금융지원
협약보증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보증으로 '보증비율' 최대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SC,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술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기업) 30억 → (이노비즈) 50억
* 이행보증 및 전자상거래 보증의 경우 70억
이노비즈 채움금융 NH농협은행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
: (이노비즈 인증사) 기본 1%, 거래실적 및 신용도 따라 추가 우대
소재∙부품 전문기업 성장지원 신한은행 · 소재부품 전문 제조업체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스마트공장 혁신지원 신한은행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공급기업, 로봇산업기업 대상
· 대출금리 최대 1% 우대
매출채권보험
(벤처·이노비즈 협약보험)
신용보증기금 · 보험료 15% 할인, 인수비율 85%
보증지원 서울보증보험 · 보증한도 우대
* 최고 30억원 확대_신용등급별 차등적용
· 보증요율 우대
* 이행보증보험요율 10% 할인
기술혁신형중소기업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보증한도 확대
* (일반) 15억 이내 → (이노비즈) 최대 30억원 이내
무역보증우대 무역보험공사 · 무역보증보험료 20% 할인
* 단기수출보험(선적후)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 이용한도 최대 1.5배 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전/후)
코스닥 상장 지원 한국거래소 ·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
*경영성과 및 이익규모 기준 하향적용(자기자본, 매출 등)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 기술기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전략적 R&D 지원
· 전략형 창업과제 분야 (지원대상 우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사업화 관련 규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우대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사업
·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개발 사업
· 빅데이터를 활용,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사업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드
기술개발사업
· 데이터 측정/관리를 위한 스마트센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
· 지원대상 우대 및 가점 1점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비용 지원
· 가점 2점
기술보호 역량강화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1/3 감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지식재산 보호활동 지원 전략 마련
· 가점 2점
미세먼지저감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 가점 1점

인력

지원내역 주관 비고
산업기능요원제도
(제조·생산분야)
중소벤처기업부 ·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에 제조 생산인력으로 지원하는 제도
· 가점 4점
전문연구요원제도
(연구·학문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병역자원 일부를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점 5점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전문가 활용, 중소기업 기술애로 해결 및 R&D 역량 제고
· 가점 2점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분야(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판로/수출

지원내역 주관 비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 수출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외마케팅, R&D 지원 · 신청자격 우대 (일반) 직전년도 매출액 100~1,000억, 직접수출액 500만불 이상 →(이노비즈) 직전년도 매출액 50~1,000억, 직접수출액 100만불 이상
수출바우처 사업 · 중소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 선택 및 지원 · 가점 부여
수출컨소시업 지원사업 ·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 · 가점 2점
물품구매 적격심사 · 가점 1.5점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가점 2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제품 성능을 인증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 성능인증 대상제품 요건 부여, 인증 취득 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 포함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방송광고(TV, 라디오, DMB) 최대 70% 할인 등
공영홈쇼핑(아임쇼핑) 우수제품 입점판매 중기부 · 이노비즈 신제품 등 정부 정책지원을 받은 우수제품 판매·홍보 시 우대

기타

지원내역 주관 비고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
특허청 ·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확대
* (기존) 4~9년차_30%
* (개선) 4년~존속기간_50%
* 이노비즈기업 포함 전체 중소기업 대상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우선심사(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