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정부자금조달
공장설립 정부자금조달

공장의 정의

  • 산업집적법상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하기 위한 사업장
  • 제조업(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2017.1.13 제10차 개정)에 의한 제조업("C", 10 ~ 34)으로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B 광업 05~08
    C 제조업 10~34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36~39
    F 건설업 41~42
    G 도매 및 소매업 45~47
    H 운수 및 창고업 49~52
    I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J 정보통신업 58~63
    대분류 업종구분 중분류
    K 금융 및 보험업 64~66
    L 부동산업 6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P 교육 서비스업 8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 97~98
    U 국제 및 외국기관 99
  • ※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 예시 (5자리 분류코드)

    C 2 3 1 9 2
    대분류
    (Section)
    중분류
    (Divisions)
    소분류
    (Group)
    세분류
    (Classes)
    세세분류
    (SUB-Classes)
  • 주요 개정 내용

    (대분류 이동) 부동산 이외 임대업(69), 수도업(36)은 대분류 이동
    (중분류 신설)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대분류 이동 및 중분류 신설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대분류 S(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C(제조업)으로 이동 후 중분류 신설(34)
    (대분류 명칭변경) 대분류 J(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는 정보통신업으로 명칭 변경
    (분류 신설) 국정과제 및 주요 부처 정책과제 등으로 추진 중인 미래 성장산업 관련 분류 신설
    - 주요 신설 산업 : 바이오연료, 탄소섬유, 에너지저장장치, 디지털적층성형기계(3D프린터), 자동차 구조 및 장치변경(튜닝), 무인항공기(드론)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모바일 게임SW 개발 및 공급업 등
    ᄋ(분류조정) 국가 기간산업 및 동력산업 중 성장산업을 세분하고, 저성장 사양산업은 분류 통합
    - 분류세분 : 김치, 도시락 및 가공식품, 디스플레이용 유리, 반도체, 센서류, 전기회로, 개폐·보호·접속장치,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 등
    - 분류통합 : 광업, 청주 코르크 및 조물제품 시계 및 시계부품·선박·악기·나전칠기 제조업 등

공장설립의 개념

  • 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승인(변경 승인 포함)과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포함)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 계획의 승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
    ※ 공장설립 등 : 신설·증설 · 업종변경 등(법 제13조)
  • 공장 설립의 유형

    구분 정의
    신설 (법 제2조21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 (법 제2조22호)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 공장건축면적 :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이전 (령 제25조3항)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법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 공장의 이전승인 : 수도권내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공장이전의 확인 :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 확인 가능 (법 제21조 공장 이전의 확인)

공장설립 절차(산업집적법)

  • 개별입지의 공장설립(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등의 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 공장을 신설·증설 · 업종변경 (업종추가 포함)하거나, 제조시설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13조 제1항 · 법 제14조의3 제1항)
    ※ 공장건축승인신청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하여야 함.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 변경 : 승인(신설 · 증설 · 업종변경) 받은 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 변경

    절차 변경사항
    변경승인 (시행규칙 제7조)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공장건축면적(승인건축면적의 20%이내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외)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조의2)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
    세부업종 변경사항 - 관련근거 : 공장입지기준고시
    - 제 목 :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밑의 표 중 좌측에 있는 업종분류에 포함되는 분류번호가 세부업종
    <업종변경 대상 예시>
    업종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713 27131 주물관 제조업 10
    27132 강관 제조업 12
  • 공장등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하면 2개월 이내에 공장설립완료신고서를 공장설립승인권자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자의 공장등록 절차(법 제15조 제1항)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개별입지 · 산업단지 모두에 해당되는 절차이며, 시장·군수 ·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최종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설치 등을 현지확인한 후 승인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
    공장등록신청 : 공장설립승인 대상 이외(500m 미만)의 공장 소유자 점유자도 공장등록신청 가능 F 승인대상외의 자의 공장등록 절차(법 제16조 제2항) 공장부분등록신청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득한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공장등록변경신청 : 등록(공장등록)된 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한자는 2개월 이내에 승인권자에게 공장등록변경신청(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 단지관리기관에게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여야 함.(법 제16조 제4항)
  • 공장등록 변경

    절차 변경사항
    등록변경 (시행규칙 제11조)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공장부지면적 (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세부업종 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의 업종변경 및 공장의 증설
    - 업종은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의 변경이 없는 경우만 해당되며, 공장의 증설은 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2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됨.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절차

입지 절차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계약 신청 → 공장설립완료신고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신청 → 공장설립완료신고
※ 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유무역지원관리원)
개별입지 공장건축면적 500m2 이상 : 공장설립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신고
공장건축면적 500m2 미만 : 공장등록 신청(필요시)
중소기업 창업사업자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설립 처리기간

    공장설립(입주계약) 공장등록
    일반 공장설립승인 : 7일
    - 의제처리시 : 20일
    - 승인신청내용이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 없을 시 : 7일
    공장등록 : 7일
    - 의제처리시 : 20일
    입주계약 : 5일
    - 관계기관 협의시 : 10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공장설립완료신고
    - 기계·장치설치 완료후 2개월이내 (부분등록 및 건축물등록도 가능)
    ※ 공장등록 사실 통보(3일 이내)

입지유형별 공장설립 절차

공장설립은 일반적으로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승인(입주계약),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의 순으로 진행됨
  • 개별입지(공장서립승인 및 공장등록)

  • 산업단지(입주계약 및 공장등록

공장설립 관련 조세 및 자금지원

  • 세제지원

    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내 입주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 기업등에 관련한 세제 우대조치가 일반적임. 이러한 세제지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투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음.
    -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에 지원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내 입주

    구분 대상 지원내용 법률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업이 부동산 취득시 입주기업
    (2019년 12월 31일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35% 감면
    위의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35% (수도권 외 산업단지는 60%) 감면
    지특법 제78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나주, 김제지평선, 장흥바이오식품, 북평, 나주혁신, 강진환경일반산업단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 담양 일반산업단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021년 12월 21일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특법 제64조
  • 금융지원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국가기간산업,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사업, 첨단기술산업 등에 대한 관련 개발법에 의한 금융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지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일반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비 저리융자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
    -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자금을 관리·운영함.
    - 자금지원의 대상, 절차 등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규정」 및 동기금의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매년 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에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자금의 융자계획을 공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