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상속증여
가업승계 상속증여

가업승계란?

상속 받을 기업의 자산 즉 주식의 양도 양수에 있어 증여.
상속을 통해 취득한 세금을 지불하고 대표이사 지위를 주주들의 동의를 통해 등기하는 과정을 말하며 발생할 세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줄이는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가업승계의 특성 상 부모님의 개인 부동산 등의 세금도 함께 기획하여 절세를 구현하게 된다.
  • 1. 기업 주식의 가치평가

    중소기업의 주식은 상장기업과 달리 그 가치가 외형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절세를 구현하기 위해 기업의 총자산.
    즉 순손익+순자산이 어떻게 형셩 되어 있고 얼마의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해 평가 하여 물려 받을 주식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의 세금을 산정합니다.
  • 2. 상속과 증여의 세금차이 계산

    일반적으로 상속은 공제세액이 있어 증여보다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월의 흐름을 감안한다면 증여가 유리할 때도 있다.
    자산의 유형별 상속과 증여의 크기를 현재와 미래가치별로 계산하여 절세가능 여부를 측정 한다.
  • 3. 주주관계 및 가족관계 고려

    주주의 구성에 따라 차명주주가 존재 하는지, 물려 받을 주식의 비율이 어느 만큼인지 또, 가족관계 구성상 주식 배분이 상속세 공제와 증여에 따라 변하는 세금의 차이를 측정한다.
  • 4. 가업승계 절세기법 적용

    모든 자산파악과 세금의 유형별 크기 그리고 절세구현의 크기와 시점별 흐름에 따라 절세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기법을 찾고 시뮬레이션 한 후 만족할 기법을 선택하여 추진한다.
  • 5.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법인등기사항 변경 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녀에게 법인의 대표자를 승계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인이라면 주식이 있을 텐데, 주식부분에 있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가업승계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증여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5억원이며, 세율은 10%( 30억 초과분은 20%)이며, 주식평가금액 100억원까지 한도로 적용된다.
    가업승계주식증여는 사후관리도 필요함.
  • 6.어머님 생존시 증여를 통한 법인 인수를 할 경우

    주식가치평가 부분이 중요한 절차가 될 수 있으며,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어머님 개인으로 되어 있는지, 법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CEO들과 은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가업승계는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전략이나 실행계획등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가업승계를 아무 준비없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율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증여세, 상속세 부담으로 자녀나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인 것만은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정부의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전략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정부의 정책을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우선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려면 상속인 조건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특히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피상속인의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10년 이상은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30년 이상은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보통 중소기업이라면 상속세 부담 없이 가업승계를 하여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

가업승계증여세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만 절약하는게 중요한 것은 아니며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한다.

그밖에 실제로 경영하지 않고 대표이사로만 등재해도 안되고 업종을 변경하거나 상속 지분을 처분해도 위반이 된다. 다만 중분류 내에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며 사후관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년수에 따라서 세금을 추징받게 된다.
잘 준비된 가업승계 전략과 기업의 상황과 다양한 법률/제도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 라는 것은 단순히 경영권을 넘기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 정신, 영업 노하우, 인맥 등도 함께 승계를 하는 것이나 다를바 없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만 한다.

가업승계 과정에 겪는 애로사항으로
- 첫 번째는 상속, 증여세 등의 조세 부담.
- 두 번째는 복잡한 지분 구조.
- 세 번째는 엄격한 가업승계 지원요건이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나마 지분 구조와 조세 부담 등의 애로사항을 잡기 위하여 정부의 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하지만 여기서 가업승계요건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일단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며,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신고 기한으로부터 2년 안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하기까지도 하다. 또한 상속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해도 상속 개시후 업종을 바꾸거나, 승계 자산 중 20%를 처분할 경우, 고용인원 100%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 사후 관리 요건에 맞추지 못할 때에는 사후 추징을 당할 수 있다.

 가업승계를 성공적으로 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평생동안 이끈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 그 동안의 쌓아왔던 노하우와 가치관을 전수를 하기에 가업승계는 기업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업이 더 큰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의 창업자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가업승계를 할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있음에도 가업승계에 망설이는 이유는 바로 상속세 문제로 볼 수 있다. 상속세 문제가 과연 심각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이 문제를 무시하고 가업승계를 했다가 결국에는 상속세 때문에 경영권을 포기했던 사례도 있다.
가업승계를 한다는 뜻은 회사의 경영권을 포함해서 소유권과 무형의 자산까지 물려준다는 의미인데, 대부분의 주식의 소유자가 대표 뿐만 아니라 가족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세금 부담금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업승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용하면 좋을까? 그건 바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면 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회사 경영에 있어서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부합을 해야 한다.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지속하며 경영한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인데,이 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 절세방안을 세우기 위해선 세가지요건에 충족되야 한다.
  • 첫째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졸업한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말한다. 이때 중소기업이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의 중소기업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3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둘째 피상속인의 요건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세가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해야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셋째 상속인의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된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사후관리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