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마크

환경표지란?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표지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증제도 개요

환경표지인증 마크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동그란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통합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추진

환경표지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서비스의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기업은 환경표지 인증을 통해 자사 제품·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