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지도자문
가지급금 지도자문

가지급금이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여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만 현금의 지출액에 대한 수취채권으로 표시하는 것이 가지급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이라는 채권 계정은 일시적인 성격을 갖는 수취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결산기말까지는 그 내역을 명확하게 조사하여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 주어야 합니다. 세무상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 가지급금 불이익

    - 인정이자(법인세법시행령 89조) : 법인세 부담 증가,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증가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28조) :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사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제외(법인세법 34조) : 대손상각비 비용 처리 불가능으로 법인세 증가
    -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19조의 2 2항) : 대손금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증가
    - 금융기관 거래 신용도 평가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 상여처분 리스크
    - 비상장주식가치 평가시 가치증가요인 : 회수가능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채권분류, 상속세 증가
    - 청산시 상여처분 및 장애 요인 : 소득세 일시에 증가, 청산절차시 장애요소
  • 가지급금 처리방법

    - 대표이사 개인 자산으로 상환 : 세부담없으나 개인자산 유실 및 양도소득세 부담 발생
    -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배당금 등으로 해결 : 소득세 증가, 유동성 부담, 4대보험료 증가
    - 퇴직금 중간정산 : 은퇴자금 유실, 세부담은 낮으나 중간정산 사유 제한
    - 실질과세원칙 반영 : 발생내역 확인후 전기오류수정손실 처리, 가산세 및 법인세 부담
    - 주식 매각 상환 : 양도소득세 및 매수자 선정부담
    -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 : 사후관리 검증유의, 의제배당 논쟁, 경영권 변화
    - 유상감자로 상환 : 의제배당으로 소득세 부담 증가

법인세 절세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절세와 탈세에 대한 개념을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고 세법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범위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하는 것이 절세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인을 경영하다보면 소홀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평소에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안내도 될 세금을 최대한 내지 않는 것도 법인세 절세전략에서 중요합니다. 아울러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충당금, 준비금 등의 조세지원제도를 충분하게 활용하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세지원제도

    - 세액감면 : 일정기간 동안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 세액공제 : 특정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 세액공제 : 투자금액(지출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사업장소재지에 따른 법인세 차이

    - 사업장소재지와 법인세 차이 활용 : 과밀억제권역, 기타수도권, 기타지역
    - 중소기업 창업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활용
  •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별감면
    - 구매전용카등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세액감면
    - 공장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3. 고용유지 증대 지원
    -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유지 시 임금삭감액의 50% 소득공제
    -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증가액의 50~100% 세액공제
    4.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최정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 인정
    - 기술 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일반기업과 함께 적용되는 세금감면

    1.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금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산업시설에 투자한 금액을 세금에서 공제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4. 그 밖의 세제 지원
    -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세액감면
  • 사례 및 참고 판례

    [문서번호] 서면-2015-소득-1074(2015.07.23)
    [세목] 조특
    [제 목]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연구소(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여부
    [요 지]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6.7.4.)
    [세목] 소득
    [제 목]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요 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답변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

명의신탁주식이란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을 말하는 것으로 실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 3자의 명의(친척, 직원, 친구 등)를 빌려 실 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결국 명의신탁주식이란 명의신탁 된 주식을 말하며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원인으로 명의신탁(차명)주식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세무적, 기업 지배 구조 및 경영권 상으로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주식 불이익

    - 명의수탁자의 변심과 사고 등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기간의 장기화로 명의신탁 주식 입증이 매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공제 요건 판정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의 사망으로 주식이 수탁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명의신탁 주식 처리방법

    섣부른 명의신탁 주식의 정리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각종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그야말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명의신탁(차명)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이므로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세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행가능합니다.
    -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통한 환원, 소송을 통한 환원, 증여, 양수도계약을 통한 환원, 자사주 매입을 통한 환원 등의 다양한 방법 중 세무리스크와 절세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및 참고 판례

    부산에서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서** 대표이사는 20여년전 법인 설립후 방치되어왔던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하여 속앓이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명의수탁자의 건강악화로 언제 주식이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고 약1억원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려해도 그동안 법인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되어 간주취득세 약2억원이상을 부담하게 되어 마땅한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담핵심]
    - 명의신탁 주식의 즉시 환원과 절세전략
    - 간주취득세 절세와 비상장주식 평가 하향전략
    [절세전략 실행결과]
    다행스럽게 해당 법인은 명의신탁 주식 설제 소유자확인제도에 해당하는 법인이었습니다. 수탁자를 직접 찾아 신청서, 확인서, 기타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세 체크하고 종합적으로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한 결과 약10일 후 실제소유자 확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대표이사가 너무 기뻐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1년여후 해당 지자체에서 간주취득세 통보가 왔지만 이에 대한 서류도 사전에 준비하여 해당사항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어 어설프게 진행했다면 부담할 위험이 컸던 약3억원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법인의 주식가치하향전략과 소득세 절세전략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가업상속 및 승계전략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취득)

자기주식 취득(자사주 취득)에 대한 법인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관심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세효과와 다양한 전략으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최대주주의 자본이나 이익금 회수, 주식가치 조정,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지분조정 등의 다양한 활용가능성 때문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이란 법인에서 발행한 주식을 법인에서 스스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개정전에는 상장기업에만활용가능했으나 현재는 배당이익 한도 내 비상장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다만 여전히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 혼재되어 있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취득절차와 회계처리, 후속조치 등에 따라 의제배당 처분으로 조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세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 자사주 취득 핵심고려사항

    - 객관적인 시가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고저가 양수도로 인하여 증여의제 처분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가능성이 큽니다.
    - 모든 주주게에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사실을 통보하고 주식양도 신청기간을 두는 등 상법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균등한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소각목적이 아닌 경우 확실한 처분계획과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 자사주 취득 회계처리

    1. 자기주식을 매입한 경우
    자기주식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원가로 자본조정의 자기주식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자본항목의 마이너스(-) 계정이 됩니다.
    2.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
    자기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두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지요?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합니다.
    3. 자기주식의 소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두가지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감자소각입니다. 감자소각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자본 잉여금의 감자차익으로 처리하고 주식의 취득원가가 그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합니다.
    s 자기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게 됩니다.
  • 사례 및 참고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7474(2016.10.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580(2015.10.29)
    [제 목]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함
    [요 지]
    이익소각도 법인세법상 ‘주식의 소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할 때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 과세대상임”
    [문서번호] 조심-2016-서-1700 (2016.07.07)
    [제 목]
    청구법인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의 거래대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요 지]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대표이사)만 선택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대표이사가 상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비상장주식 평가와 거래

비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행령 54조를 통하여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상황등을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비상장주식의 평가금액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분석에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의 성장을 위한 매출확대, 부채 상환, 가지급금 해결, 근로자와 관련된 각종 제도와 규정 정비, 기술 개발과 인재 채용 등 눈앞의 현안들이 산재하고 여러 분야에서 대기업에 비하여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법인의 주식가치 평가액에 대해서 세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야 말로 대부분 대주주 입장에서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큰 위험성을 인식해야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비상주식의 평가금액이 곧 상속 및 증여세로 귀결되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기업을 더이상 영위할 가치가 없어졌을때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부담해야하는 위험성의 출발점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본질적으로 이해한다면 각종 배당정책과 주식분산, 소득전략과 규정 정비, 나아가 상속 및 증여 전략 까지 이어지는 흐름의 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2:3비율로 가중평균해 그 가액을 산출
    - 2017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70%, 18년부터는 80%를 하한으로 평가

종합소득세 절세

절세전략의 시작은 세금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습니다. 누진제와 구간별 조세부담,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용 처리에 이르기까지 본질적인 조세정책과 규정을 이해한다면 다양한 절세전략을 실행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법인의 절세전략과 규정, 임원 주주 구성, 당기순이익 등의 재무제표 내용까지 고려한 상세한 전략이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법인의 절세전략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신고와 절세전략에 이르기까지 복잡해보이고 어려운 전략과 법령에 대하여 명쾌하고 심플하게 전해드립니다. 심플한 이해와 해석만이 전략실행의 확고한 자신감을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풍부한 경험과 사례까지 무장한 바른 약속과 신뢰의 (주)중소기업경영원과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 법인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검토요소

    - 법인 대표이사 급여, 상여금 규모와 법인세 절세효과와 소득세 및 4대보험부담 비교 검토 필수
    - 불가피한 법인 대표이사 가지급금 규모와 발생가능성을 고려한 급여수준 검토
    -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과세 조세부담과 4대보험 추가부담 수준 고려
    - 차등배당 등 다양한 상법전략을 활용을 적극 검토
    - 기타 이자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등 기타종합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병의원 절세

병의원은 조직 및 단체의 폐쇄성과 개인정보에 대하여 극히 보수적인 직업적 특성상 절세전략을 실행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자산가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크놉스에서는 병의원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병의원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병의원의 예방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성실신고대상자 확대, 세원노출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 등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리스크는 어느때보다 높고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소기업 법인 경영컨설팅 전문가그룹인 (주)크놉스와 함께 하시면 병의원의 현황과 문제점 점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모의세무조사를 통하여 합법적이고 건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산형성 및 세무이슈와 관련한 상세한 전략수립으로 경제적, 시간적 효율을 극대화 시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만족하고 평안을 드릴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 병의원 컨설팅 주요내용

    - 병의원 현황에 대한 기초 분석
    - 매출 및 소득률 설정과 지속적인 추적관리(월/분기/반기/년)
    - 수입과 경비 Balancing 설정 및 추적관리(월/분기/반기/년)
    - 사업장 현황신고, 종합소득세 및 세무환경변화에 대한 가이드 제공
    - 경비 과부족에 대한 합법적 & 효율적 해결안 제시
    - 사업용 계좌 관리 및 황용 방안 & 병의원 관련 제도/규정 정비
    - 노무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차등배당 전략

차등배당은 불균등배당, 초과배당 등의 용어로 혼재되어 사용하나 세법에서는 초과배당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올해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도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관련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매우 복잡하게 설명되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차등배당이란 대주주가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담으로 저배당을 선호하고 기업이 적정수준의 이익에 못미치는 경우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낮은 배당률로 배당을 실시하고 나머지 주주들이 더 많은 배당을 가져가는 배당을 의미합니다.
차등배당은 세법적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를 낮추어 상속전략으로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절세전략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절세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 차등배당전략 Process

    1. 비상장주식 평가
    2. 증여공제한도와 증여세고려 지분분산
    3. 중간배당, 현물배당, 차등배당 전략실행 근거 법적제도정비
    4. 배당액결정 및 종합소득세 시뮬레이션
    6. 차등배당 실시 및세금신고 납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신설법인 설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은 현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 유리한지, 혹시 발생할 리스크는 없는지 전문가를 통해 먼저 진단받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결정 한다면 법인전환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확인하고 법인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출발시점부터 제대로 된 형태를 갖추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법인전환시 결정이 필요한 핵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의 설립형태/개인사업 법인전환의 형태/ 전환이후 법인 관리 규정마련 등 전문가를 통해 진단을 해드리고, 기업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공해드립니다.
  • 법인전환의 형태

    1. 현물출자
    개인사업자에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통해서 주금납입을 대신하여 주식화 시키는 방식이 있습니다.
    2. 부분양수도
    부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권만 법인으로 양수도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 역시 부동산이 있다면, 이를 법인에 임대주는 형식으로 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란 개인사업자의 자산,부채,업력, 그리고 사업권을 모두 법인으로 넘기는 것입니다.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권을 평가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그 영업권에 대한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영업권 평가라고 부르는 법인전환에서 대표님이 취할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201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오직 개인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산총액 120억,부채총액 70억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기업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고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른바 외감기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종전까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던 그들이 신고하는 매출자료, 세무자료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만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현금매출 신고누락, 가공경비처리 등 탈루탈세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2012년부터 각 업종별 매출액 상한선을 규정짓고 초과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조정전 자료를 포함하여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신고하도록 되었습니다
  • 성실신고대상자가된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 법인전환 대상자

    2012년도 첫 시행이 되고, 2013년도 한해 원년 운영 후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 대표님들이 취하신 형태가 크게 3가지입니다. 성실신고 진행 형태
    과세당국의 의도대로 매출액과 비용처리 부분을 투명하게 진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과 이후 신고한 종합소득세의 차이가 크게는 2~3배까지 증가했다는 자료를 통해서 개인사업자의 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변경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성실신고 대상자인 개인사업자와,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주는 성실신고 확인자인 세무 또는 회계사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실력있는 세무 또는 회계사로 변경을 했다는 것인데, 과세당국은 이를 탈루탈세에 대한 정황이라 판단하고 성실신고대상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무조사 리스크가 커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법인전환은 일정규모 매출액에 도달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할 필수 사항이 된 것입니다
  • 법인전환 대상자

    1.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기업 또는 과세당국 중점 관리대상 기업
    2. 사업소득 이외에 임대 및 금융소득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과표가 높은 사업주
    3.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는 사업주
    4. 개인소유 부동산이 많아서 개인 종합소득세 및 추후 부동산 상속이 고민인 사업주
    5. 정책자금 및 정부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기대하는 사업주

가업 상속 및 승계

가업승계란, 기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기업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업을 승계할 때는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의 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대 50%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기업의 존폐위기까지 겪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정부제도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창업1세대의 은퇴와 사망 등으로 가업상속에 대한 관심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사전증여나 비상장주식가치 하향 안정화 등으로 근본적인 상속세 리스크를 낮추는데 주력을 하지만 불가피?하게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절세효과가 뛰어난 만큼 상세한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아울러 공제후에도 일정기간 관리와 위반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리스크가 큰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과 전략으로 남겨두시고 사전에 상속자산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치평가를 하향안정화하고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고민하고 검토하여 사전에 실행하는 것이 우선이고 불의의 상황에서 상속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단기에 상속자산을 줄일 수 없다면 가업상속공제 조건은 필히 유지해야 하겠지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사전 상속자산 평가와 규모를 낮추는 다양한 전략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매년 개정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가업상속공제제도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자사주취득, 임원퇴직금규정과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처리,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용 등 다양한 상법적인 전략으로 가업상속자산을 일차적으로 낮추고 조건은 유지하여 불의의 상황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 Max[Min(2억원,가업상속재산가액),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가업 영위기간별 가업상속공제
    - 10년이상~15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200억원 한도)
    - 15년이상~20년미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300억원 한도)
    - 20년이상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원 한도)
    기업상속재산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 사용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법인 주식평가액×(1-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 비율)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가업요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인 경우로서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등을 소유
    피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이 현재 거주자이면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일 것
    기업의 영위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포함)로 재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중 5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함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상속인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화재등 인재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붇ㄱ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

    가업요건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중소기업 : 가업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증여자와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출자총액)의 50%(상장법인은 30%)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
    수증자요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붜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증여자요건
    가업 주식의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인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증여 당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한 부모의 부모를 포함)

기업대출과 융자

융자자금 이란 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은행 등 금융권과 정부기관에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대출 또는 대부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나 대출 또는 대부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융자자금을 기관별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1. 사업명 : 창업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 복합금융 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2. 특징 : 시설자금 위주 지원,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금리 저렴
  • 기술보증기금

    1. 사업명 : 원스탑 지원, 맞춤형 창업성장지원, 청년창업보증, 고용창출 특별운전자금
    2. 특징 : 기술보유기업위주 지원, 단기간 자금지원 가능
  • 신용보증기금

    1. 사업명 : 일반운전자금, 창업자금, 구매자금, 수출입자금, 시설자금 등
    2. 특징 : 정책자금규모가 가장 큼, 신속하게 진행가능
  • 신용보증재단

    1. 사업명 : 일반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2. 특징 : 소기업위주 지원, 지원규모가 크지 않음, 금리 가장 저렴br [신용불량, 국세체납, 부채비율1,000%이상 원칙적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용관리 및 세금납부, 부채비율관리에 관심을 가지셔야 정책자금 융자 및 정부 연구개발 과제수행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 정책자금 용도별 형태

    1. 운전자금 : 인건비, 원재료 구매비용, 기업 기타 운영비용 충당자금
    2. 시설자금 : 사업용 공장, 토지, 건물, 사옥 구매 및 분양 관련 자금, 공장 증축자금 및 시설자금
    3. 창업자금 : 창업기업을 대상으로하는 운전 자금 및 시설자금 (창업후 7년이내까지 지원가능)
    4. 기술사업자금: 회사 보유 기술력을 사업화 하기 위해 지원되는 정책자금
  • 정책자금의 효과

    1. 기업의 시설 및 운영자금 확보로 사업성 증대
    2. 신규 비즈니스를 전대하기 위한 자금 확보
    3. 기업 현금 흐름 개선
  • 정책자금 신청 및 진행 주의점

    1. 융자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 : 정책자금 융자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정책자금 지원 제한 기업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 체납이나, 연체, 부도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제외대상 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나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2. 부채비율 관리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이 정해져 있다. 부채비율 500%이상은 신청제외이며,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채비율 350% 지원확율이 떨어지므로, 부채비율이 높다면 차입을 제외한 부채를 정리하거나 자본증자를 통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3. 업종이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인지 반드시 확인, 그리고 융자심사에서 탈락하면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제대로 된 준비와 전략을 갖고 신청하지 않으면 한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