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정부지원사업
스마트공방정부지원사업

스마트공방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기초 단계 스마트기술(기기 자동화, IoT, AI 등)을 접목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소공인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토록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업개요

소공인(10인 미민의 제조업체)을 대상으로 수작업 제조공정에 기초단계 스마트기술(IoT, AI)등 맞춤 접목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 지원규모

    294억원, 600개사 내외
    *업체 당 사업비 : 7000만원 = 4,900만원(국비 70%) + 2,100만원(자부담 30%, 현물 15% 포함)
  • 신청기간

    2021년 2월 26일(금)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누리집(www.gosims.co.kr)에서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신청
중기부는 지난해 뉴딜사업에 반영된 스마트공방 기술을 시범 보급*(40억원, 82개사)했고, 올해는 대폭 확대한 예산 294억원으로 600개사 내외 소공인에게 기업당 최대 4,900만원(국비 70%)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년 보급사례] 길천도예원은 도자기 생산 기술·디자인 특허 13종을 보유한 26년 업력의 백년소공인('19년 선정)으로, 수작업을 통한 온도·습도 조절 생산 공정에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자동 컨트롤 소성 가마를 도입하여 자재 불량률이 감소한 도자 생산이 가능

주요 지원내용은 스마트공방 구축 비용 지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한 과제기획, 스마트 역량교육 등 소공인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필수과정을 일괄 지원해 소공인의 스마트역량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협업해 공동생산,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방', 신제품 개발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혁신형 스마트공방' 과제를 추가하는 등 지원유형도 다양화했습니다.

스마트공방 지원유형

스마트공방 지원유형
구 분 주 요 내 용
① 공정개선형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② 생산관리형 자재 입고·생산·출고 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③ 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
④ 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
⑤ 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생산·판매·데이터 공동 활용 등 집적지 중심 스마트공방 구축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21, 1.8, 3년유예)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소공인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산재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25년까지 1만개사 이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