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지원사업
수출바우처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안내

  • 추진배경은?

    - 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지원합니다.
    - 정부 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지원기관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제고를 유도합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 수출역량을 키우고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바우처의 구성

    -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 참여가능 사업유형

    - 연중 한 번 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다른 사업유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구매가능 서비스

    - 참여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메뉴판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메뉴판에는 총 12개 분야에 약 6000여개의 서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바우처 발급을 위한 신청 가능한 바우처 사업유형과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12개 서비스 분야
  • 보조금 지원한도

    - 수출 역량, 업종에 따라 바우처 발급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상황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보조금을 슬기롭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살펴보시고, 정부로부터 최대 얼마만큼의 보조금(국고)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자비부담은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은?

    - 아래 각 사업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 단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지원대상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 대상 바우처 발급액
    (국고+자비부담)
    국고 보조율
    산업부 소재·부품·장비 선도기업육성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부장기업
    ∙[확대] 수출10만불 이상 소부장기업
    ∙[디지털] 수출30만불‧매출5억이상 소부장기업
    [준비] 2,000만원 [확대] 6,000만원 [디지털] 5,000만원 (중소) 70% (중견) 50%
    소비재 선도기업 육성 ∙[준비] 내수 또는 수출초보 소비재기업
    ∙[확대] 매출100억원‧수출10만불 이상기업
    [준비] 2,000만원
    [확대] 4,000‧5,500만원
    서비스 선도기업 육성 ∙[준비] 매출 1조 이하‧수출전무 서비스기업
    ∙[확대] 매출 1조 이하‧수출中 서비스기업
    [중소] 4,300만원
    [중견] 5,500만원
    *준비‧확대 발급액 동일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내수중견]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Pre] 중견후보∙예비중견기업
    ∙[중견글로벌] WC300∙중견기업
    ∙[Post] 중견글로벌 졸업기업
    [내수] 최대 10,000만원
    [Pre] 최대 10,000만원
    [중견] 최대 20,000만원
    [Post] 최대 20,000만원
    30~70%
    *지원요건별 상이
    소관부처 사업명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한도
    국고 보조율
    중기부 스타트업 - 창업 7년 미만 혁신성장기술 보유 스타트업 기업 최대 3,000만원 70%
    내수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0' 30백만원 50~70%
    수출초보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30백만원 50~70%
    수출유망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50백만원 50~70%
    수출성장기업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80백만원 50~70%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지원
    - 글로벌강소기업 및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수출500만불 이상) 지정 유효기업 100백만원 50~70%
    브랜드K기업 - 브랜드K 선정 기업 30~100백만원 50~70%
    규제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입주기업 30~100백만원 50~70%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보급 기업 30~100백만원 50~70%
    경기도 경기도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 - 본사 또는 공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직전년도 직.간접 수출액 '2000만불 미만'인 기업(분야무관) 1,650만원 70%
    광주광역시 기업맞춤형 수출성공패키지 지원사업 -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인 직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미만' 중소기업(분야 무관) 1,429만원 (매칭펀드 기준) 2,000만원
    충청북도 수출상품 창출기업 바우처 지원사업 - 중소/중견기업(ⓐ공장 등 사업장 충북 소재, ⓑ전년도 수출액 무관) 2,000만원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