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성능인증 제도 정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 증명하는 제도

지원 방식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 제품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NET, NEP 등 19종

연번 신청대상제품
1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4 벤처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5 우수재활용제품(GR)
6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7 우수조달제품
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9 환경표지인증제품
10 신제품(NEP)
11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12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13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14 녹색기술인증제품
15 우수품질제품
16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17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18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19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성공제품

지원 내용

성능인증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유효기간 3년, 최대 3년 연장)

인증절차

성능인증 신청
중소기업
적합성 심사
전문기관(대면심사)
규격확인
전문기관→공공기관/지자체
공장심사 / 성능검사
전문기관→심사위원 위촉
인증서 발급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