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제도 정의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확보를 확인 · 증명하는 제도
지원 방식
중소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대상 제품
중소기업이 개발한 특허제품, NET, NEP 등 19종
연번 | 신청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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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혁신개발사업/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3 | 특정연구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4 | 벤처기업확인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
5 | 우수재활용제품(GR) |
6 |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7 | 우수조달제품 |
8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 제조 제품 |
9 | 환경표지인증제품 |
10 | 신제품(NEP) |
11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12 | 한국산업규격(KS)인증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제품 |
13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완료 제품 |
14 | 녹색기술인증제품 |
15 | 우수품질제품 |
16 |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성공 제품 |
17 |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
18 |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한 연구개발 성공제품(개발선정품 지정) |
19 |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성공제품 |
지원 내용
성능인증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계약법 등에 의해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유효기간 3년, 최대 3년 연장)
인증절차
- 성능인증 신청
- 중소기업
- 적합성 심사
- 전문기관(대면심사)
- 규격확인
- 전문기관→공공기관/지자체
- 공장심사 / 성능검사
- 전문기관→심사위원 위촉
- 인증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