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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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평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인증기준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신기술일 것
신청제품의 성능과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뛰어나게 우수할 것
같은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품질경영체제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을 것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기술적 파급 효과가 클 것
수출 증대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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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제외품목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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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유효기간
3년(1회에 한하여 심사 후 3년 연장가능) -
연장대상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이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을 것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다른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지 아니할 것
※ 연장기준은 신규 인증기준과 동일 -
인증제품의 지원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
NEP 인증제도 배경
1993년 5월 21일, 개발기술의실용화촉진요령에 의거 신기술(NT)인증제도 도입
1995년 5월 10일, 제15회 『신경제』추진회의에서『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을 확정하고 이대책에 기계류, 부품, 소재(이하 ‘자본재’)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토록 반영
2006년 1월 1일, 5개부터, 7개 인증제도를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으로 통합하여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에서 주도하여 운영
2008년 2월 29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인증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운영
인증제품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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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업체에 대한 지원시책 안내
• 지원내용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 기술성, 제품성능, 품질을 평가하고 NEP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의무·우선구매,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각종 지원제도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적근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주요지원 사항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의해 인증신제품에 부여된 물품분류번호 및 제품규격이 같은 품목 구매액의 20% 의무구매 의무구매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
- 지방교육행정기관(특별시, 특별자치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별표 5 참고) • 판로확대지원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우대
각종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요청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공공기관의신기술인증제품구매촉진운영요령」에 의한 우선구매 요청 -
인증제품 지원제도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른 NEP인증제품의 수의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에 따른 중소기업 개발 NEP인증제품 우선구매(중소벤처기업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우수조달물품의 지정)에 따른 조달우수제품 지정 대상(조달청)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가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 대상(대출조건 평가 시 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NEP인증기업 신청대상 포함 및 우대지원 (대출조건 평가 시 가점 부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NEP인증기업 가점 부여(중소벤처기업부)
자본재공제조합에서 운용하는 품질보장사업(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등) 우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세계 일류상품 선정 우대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