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1
국제표준화 기구(International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 규격이다.
전 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이규격을 채택하여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계획(Plan) : 고객 요구사항 및 조직의 방핌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는데 필요한 목표 및 프로세스의 수립
실시(Do) : 프로세스의 실행
체크(Check) : 방침, 목표 및 제품 요구사항에 대하여 프로세스 및 제품의 모니터링, 측정 및 그 결과의 보고
조치(Act) : 프로세스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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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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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요구사항
4. 조직상황
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4.2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기대 이해
4.3 품질경영시스템 적용범위 결정
4.4 품질경영시스템과 그 프로세스 5. 리더십
5.1 리더십과 의지표명
5.2 방침
5.3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6. 기획
6.1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6.2 품질목표와 품질목표 달성 기획
6.3 변경의 기획 7. 지원
7.1 자원
7.2 역량/적격성
7.3 인식
7.4 의사소통 8. 운용
8.1 운용 기획 및 관리
8.2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8.3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8.4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 제품 및 서비스의 관리
8.5 생산 및 서비스 제공
8.6 제품 및 서비스 불출/출시
8.7 부적합 출력/산출물(output)의 관리 9. 성과 평가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9.2 내부심사
9.3 경영검토/경영평가 10. 개선
10.1 일반사항
10.2 부적합 및 시정조치
10.3 지속적 개선
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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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증심사 문의 및 상담
인증심사 문의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 요구시 인증심사 안내서 제공) -
02 인증심사 질의
인증고객이 인증심사 질의서 (당 인증원 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인증심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통보 드립니다. -
03 신청서 작성 및 계약
당인증원의 인증심사 제안서를 수용하고 인증심사 동의서를 서명 날인하여 당인증원으로 제출하시면 인증 심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초 심사 이전에 인증심사 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04 심사계획
인증고객에 의해서 인증심사동의서가 당인증원으로 접수된 후 인증고객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원이 명시된 심사계획서가 통보됩니다. -
05 1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Stage2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Stage 1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
06 2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포함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실행여부를 평가합니다. -
07 시정조치 및 확인
당인증원의 심사 검증팀은 시정조치를 검증하기에 필요한 후속 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고객의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
08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의(검증팀) 승인하에 당인증원은 1년 혹은 3년 유효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
09 사후관리심사
당인증원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6개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
10 갱신심사
당인증원은 매 3년 마다 갱신심사를 수행하여 모든 관련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참고 문헌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합니다.
심사일수
인원수 | 심사일수 1단계+2단계 | 인원수 | 심사일수 1단계+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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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1.5 | 626-875 | 12 |
6 - 10 | 2 | 876 - 1175 | 13 |
11 - 15 | 2.5 | 1176 - 1550 | 14 |
16 - 25 | 3 | 1551 - 2025 | 15 |
26 - 45 | 4 | 2026 - 2675 | 16 |
46 - 65 | 5 | 2676 - 3450 | 17 |
66 - 85 | 6 | 3451 - 4350 | 18 |
86 - 125 | 7 | 4351 - 5450 | 19 |
126 - 175 | 8 | 5451 - 6800 | 20 |
176 - 275 | 9 | 6801 - 8500 | 21 |
276 - 425 | 10 | 8501 - 10700 | 22 |
426 - 625 | 11 | 10700 이상 | 위 사항 비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