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인증 획득 안내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완제품에서 부품소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선진국들은 미래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정부에서도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부품 소재분야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의 지원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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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한도대출
기업이 시중은행에 대출신청 시 시중은행이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전대(轉貸)받아 시중은행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총액한도대출(총 9.6조원) 종류 :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소재부품장비생산자금,지방소재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생산자금은 ‘94년부터 지경부가 고시한 특정제품을 생산하는 부품·소재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
제도개편내용
그 동안의 대출실적이 저조(‘06.10기준 22억원)함에따라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확인서를 발급한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게 대출해주도록 총액한도대출규정 개정(11.6 금통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융자자금 규모도 2.5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림에 따라 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 기업 1,731개사가 크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추 혜택 ‘07년부터지방소재 부품·소재전문기업은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 (약5조원)의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저금리의 자금조달 가능(C2 자금 활용)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규정 개정: ‘06.11.06(월) 금통위 규정개정 내용 :한국은행 본점에서 지역본부별 운영 지치을 하단과 같이 작성하여 배포(지역 본부는 모두준용) 제3조 (우선지원한도의 배정) 각지역본부(지점)은 다음과 같이 우선지원한도를 배정한다. -
지원내용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시장각격을 반영한 정부출연금 차등지원(40 ~70 %) 동일 차수에 3개 인증까지 동시수행이 가능정부출연금의 지급은 협약서상 과제수행기간(최장1년) 내에 인증획득한 과제에 한하며, 사업이 가능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해약됨. -
지원 분야
제품인증 : CE, NRTL, RoHS 등 68개 분야 시스템인증 : AS9100, TS16949, ISO14001, TL9000, ISO22000 5개 분야 상기 인증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 할 경우 “기타제품” 또는 “기타시스템” 으로 신청 가능 시스템인증 지원은 전체물량(인증수)기준으로 10% 한도로 유지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 500만불 초과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수출실적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실적으로 직접 수출실적을 인정함)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20인 9단, ISO14001 및 ISO22000의 경우는 10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함. 패키지투어기업 우선선정 수출실적, Inno-Biz기업, 벤처기업, 그린파트너쉽 참여기업, 일류화 상품지정기업, 경영혁신형성기업, 소재부품장비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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