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 증가등 자원 및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新국가 발전 비상
-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녹색사업 투자집중
-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사업,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 녹색인증
-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또한 사업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적 및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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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윤영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