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

녹색 인증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하여 유망한 녹색기술 또는 사업을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원 및 환경위기 극복
자원고갈, 물 부족, 온실가스배출 증가등 자원 및환경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新국가 발전 비상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녹색사업 투자집중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자 녹색기술, 사업,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이 검토되었습니다.
녹색인증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또한 사업을 확인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목적 및 법적근거

  • 목적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으로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 법적근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 2010. 1. 13 공포 동법 시행령 제19조 녹색기술·녹색사업의 적합성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 - 2010. 4. 13
  • 윤영체계

    녹색인증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인증 신청 및 접수,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된 내용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과정을 거쳐 녹색인증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인증과정 및 순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