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우수제품
조달청우수제품

개요

조달청우수제품제도마크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요건

  • 인증대상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①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② 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③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④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 인증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 할 수 있음
  • 인증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주관기관 : 조달청 평가기관 : 우수제품협회
  • 신청접수

    신청시기 : 우수제품 지정계획에 따라 진행(년 4회) 
    회 별 신 청 기 한 회 별 신 청 기 한
    제1회 ~ 2018. 01. 04. 제2회 ~ 2018. 04. 05.
    제3회 ~ 2018. 07. 05. 제4회 ~ 2018. 10. 05.
  • 신청서류

    – 지정신청서 외 우수제품 지정서식 자료 – 기술소명자료(NEP, NET 등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품질인증서 사본, 종합평가보고서, 시험성적서 등) –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자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소요기간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소요
  • 평가비용

    없음
  • 심사절차

    ① 1차심사 :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 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② 2차심사: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 됨 ③ 이후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

혜택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0%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 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 가능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각급기관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직접 우수제품 생산업체에 대하여 납품요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 우수제품 홍보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