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전담부서설립

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 가능 지원내용: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적요건

유 형 연구전담요원 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
중견기업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부설연구소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중기업 부설연구소 1년간 3명 가능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5명 이상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다음과 같이 자격이 인정됨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연구경력 2년 특성화고 (공고, 상고, 농고 등)+연구경력 4년 기능사 자격증 + 연구경력 4년
  • 디자인 연구전담부서일 경우

    디자인 학사 경력 필요 없음 학과 무관 학사 + 연구경력 1년 학과 무관 전문학사 + 연구경력 3년 고졸은 불가함
  • *연구보조원 자격요건 불필요. 겸직불가. 세제혜택 동일. 연구전담요원의 조건이 충족 시에만 등록할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없이 연구보조원만 등록할 수 없음)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불가 대학 재학생은 불가 대학원의 경우 야간대학원만 가능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군입대 예정자 불가)

물적요건

  • 독립된 영구곤간과 독립되지 않은 연구공간

    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
    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참고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구분 비용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사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ㆍ서체 ㆍ음원 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 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 가. 위탁준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 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

    • 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 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