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연구전담부서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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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조직을 인정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은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정부지원 혜택 가능 지원내용: 조세, 관세, 자금, 인력 지원 등 관련법령: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적요건
유 형 | 연구전담요원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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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 대기업 | 대기업 부설연구소 | 10명 이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 부설연구소 | 7명 이상 | |
중소기업 | 소기업 부설연구소 |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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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 부설연구소 | 1년간 3명 가능 | ||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 (해외연구소) |
5명 이상 |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
2명 이상 | ||
전담부서 |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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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다음과 같이 자격이 인정됨
자연계 전문학사 + 연구경력 2년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연구경력 2년 특성화고 (공고, 상고, 농고 등)+연구경력 4년 기능사 자격증 + 연구경력 4년 디자인 연구전담부서일 경우
디자인 학사 경력 필요 없음 학과 무관 학사 + 연구경력 1년 학과 무관 전문학사 + 연구경력 3년 고졸은 불가함
- *연구보조원 자격요건 불필요. 겸직불가. 세제혜택 동일. 연구전담요원의 조건이 충족 시에만 등록할 수 있음 (연구전담요원 없이 연구보조원만 등록할 수 없음) *연구전담요원은 겸직 불가 대학 재학생은 불가 대학원의 경우 야간대학원만 가능 연구전담부서에 소속되어 6개월 이상 근무 가능자 (군입대 예정자 불가)
물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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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간
독립된 연구공간
-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 -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 -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음(연구소/전담부서 현판을 칸막이에 부착)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 -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는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ㆍ신고할 수 없음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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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별표 6)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
공제세액
중소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25%중견기업*의 경우: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5%
* 3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50%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8%대기업의 경우 : 다음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세액공제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40%
*중견기업: 과거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아닌 상태의)기업(조특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0~2)%*※ 증가발생기준 적용 조건: 해당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큰 경우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직전 과세연도 발생액)x25%
*대기업의 총액발생기준 비율(기본 0%, 최대 2%) : 일반연구·인력개발비/매출액*1/2 -
특이사항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조특법 제144조) * 창업5년 이내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최저한세 일부(중소기업)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 (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자체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전담요원 및 보조원으로 한정 -
신청절차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연구과제총괄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연구계획서·보고서를 5년간 작성보관해야함(조특법 시행령 제9조) 참고 [별표 6]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구분 비용 연구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①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소프트웨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문화사품 제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ㆍ서체 ㆍ음원 ㆍ이미지의 대여ㆍ구입비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②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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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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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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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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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인력개발 -
가. 위탁준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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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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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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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 포함)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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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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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후,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해당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재학생에게 해당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 식비, 교재비 또는 실습재료비(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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