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구실적보고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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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6:54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출기한은 "4월 11일 ~ 5월 12일"까지 입니다.
연구실적 보고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연구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됩니다.
세액감면도 받으실 수 없으니,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회신된 순차적으로 실적보고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빠른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