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경영원입니다.
2022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 연구원 재택근무 여부 입력 항목 추가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2의2호 신설]
-재택근무가 해당사항에 포함되는 경우
1. 감영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등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위해 과학기술정토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좌석 및 사무기자재'가 확보되어야하고, 재택근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중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준 완화 [제16조의2제1항 제1의2호 신설]
- 소기업->중기업 변경 시,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1년까지는 연구원 3명 이상
*중기업 1년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총 5명 이상 / 중기업 1년 이하 : 기업부설연구소 총 3명 이상
(1년이 지나갈때 쯤 꼭 연구원 추가 변경신고를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 설립신고,변경신고 보완기간 변경
- 기존 보완기간 7일 -> 10일로 연장
○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의 이메일,전화번호 필수 입력
- 연구소/연구전담부서내 주요 사항은 담당자 외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에게도 안내 예정
○ 인력현황 입력란 변경
- 생년월일,성별,내/외국인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통합
세부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첨부된 링크 속 사이트 붙임파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